당진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조례 필요

김봉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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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당진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조례 필요



[PEDIEN] 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4일 열린 제1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봉균 의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침투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피해 학생이 841명에 달하며 교직원을 포함하면 총 87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앨범 사진마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일부 학교에서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봉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 만큼, 당진시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교육 현장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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