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행정절차 미흡 질타 도로변 주정차 관련 시민불편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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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행정절차 미흡 질타 도로변 주정차 관련 시민불편 개선 촉구



[PEDIEN] 천안시의회 김명숙 의원은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열린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외부 디자인과 관련한 시민 민원 사항을 언급했다.

김명숙 의원은 “도시 이미지를 좌우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 디자인 시민 선호도 조사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023년도 1차 본예산에 올라간 입장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부지 확보 사업 예산이 1차 추경 예산에서 반납된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금액을 전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며 “예산 성립 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에 변경·승인을 할 수 있지만, 당초 의결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반납된 절차조차 상임위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동남구·서북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약국 등에 방문하기 위해 도로변에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에도 신고앱으로 접수된다는 이유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실제 시민 일상생활에 맞게 탄력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 이전인 오전 7시부터 시작되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도 변경이 필요하다”며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 주차할 곳이 여유롭지 않은 시민들이 매번 주정차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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