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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봉화군은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구제역 예방백신 수시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관내에서 사육 중인 신생 송아지의 1·2차 접종 및 3차 이후 접종 시기가 도래한 소이며 316농가 2,397마리가 해당된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송아지를 위주로 실시하며 접종 프로그램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그 이후 4~6개월 간격으로 진행하게 된다.
구제역은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 후 무상으로 공급해 공수의사 4명이 접종지원을 하고 5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안동봉화축협에서 백신을 구입해 자가접종을 하며 전업농가는 백신구입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군의 구제역 항체양성률은 소 98.8%, 돼지 90.8%, 염소 86.7%, 합계 93.2%로 정부합동평가 목푯값 92%를 상회하고 있다.
봉화군 관계자는 “구제역은 백신 접종이 소홀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는 대상개체가 한 마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접종해 항체양성률 기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백신접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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