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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로부터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해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방세수가 줄어 도의 재정이 악화됐지만 시군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의 사업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추진상황이 미진하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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