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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천안시 동남구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0,811건에 대해 11,214백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동남구 차량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연납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지서는 오는 11일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고지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로 간편납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 로 납부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한익희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체납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가 기한내 납부할 수 있게끔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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