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2,785건, 50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 중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전국공통 ARS, 위택스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명곤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