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0억 5200만원 부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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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거창군청사전경(사진=거창군)



[PEDIEN] 거창군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3,127건, 20억 5,2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2기분 대상은 12월 1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으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신규·이전 등록되거나 말소된 차량은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금융앱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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