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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8,511건, 66억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2024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납 기간에 1년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금융결제원, 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는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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