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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로 인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한편 수급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줄이며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또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된다.
1,600cc,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곡성군은 선정 기준의 인상과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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