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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서울 중구는 12월을 맞아 2024년 하반기 자동차세 35억원을 부과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 중구 관내 등록된 약 2만 3천여 대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올해 1월과 6월에 연납·일시납을 완료했거나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지방세 포탈 위택스와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전용 가상계좌 나 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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