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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도봉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는 2017년 가족친화 최초인증, 연장, 재인증에 이어 이번 재인증으로 2027년 11월까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구는 근로자 상담, 가족돌봄휴가, 건강검진지원, 휴양시설 제공 등 직원복지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형성에 앞장선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구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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