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 11자 상가 주변‘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지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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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화성시, 동탄 11자 상가 주변‘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지정 운영



[PEDIEN] 화성시가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학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1곳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으로 시범 지정하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환경조성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작년 강남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된 ‘마약음료’ 사건과 학원주변 편의점, 분식점 등에서 간식을 섭취하는 어린이가 많아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이 요구돼 기존 봉담 학원가에 더해‘동탄 11자 상가 주변’을 학원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범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수학학원 22개소, 외국어학원 15개소, 예체능학원 5개소, 기타 교과목학원 27개소가 있으며 근처에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피자튀김, 빵,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총 49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 업소가 있다.

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동탄순환대로 685부터 동탄순환대로 707 일대 도로중앙 화단분리대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현재 화성시에는 총 133곳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정서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등을 판매할 수 없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및 식품위생감시원의 점검을 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와 학원가 주변의 불량식품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시는 신규 지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포함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점검해 더 안전하고 올바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조리·판매시설의 위생관리 △무허가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확립의 중요성에 대한 영업자의 관심과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올바른 인식을 고취 시키고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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