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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하갈동 기흥터널 상부 6050평에 10년간 성행하던 불법 경작 활동을 드론으로 단속해 공유재산을 지킨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소유지이지만 도로관리청인 시가 관리 의무를 지닌 기흥구 하갈동 16-3번지 일원 토지는 축구장 크기의 2.8배에 달하는데 5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무단 점유해 불법 경작 활동을 해왔다.
시는 현수막이나 표지막 등을 설치하는 등 자진 철거를 권고해 오다 불법 경작이 집단화·대규모화되면서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1명의 공유재산 관리 인력으로 6050평에 달하는 땅을 일일이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커 2023년 2월부터 드론을 투입해 단속을 시작했다.
드론을 단속에 사용하면 담당자가 6시간에 걸려 촬영할 영상을 30분 만에 더 넓은 시야로 고해상도의 화질로 촬영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는 드론 활용으로 단속 시간과 비용, 인력을 절감해 2024년 4월 모든 불법 경작지를 원상복구했다.
시는 공유재산을 불법 경작으로 인한 오염과 산불 등으로부터 지켰을 뿐 아니라 이곳에 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만들어 주민친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 효과도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불법 경작 문제를 근절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 결과 인력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이 공간을 잘 관리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시민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우수 단체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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