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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미추홀구는 2025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1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연 2회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구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을 신청하지 않았던 차량에 대해서만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직전년도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므로 원하는 경우 납부하면 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연납 납부일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오는 3월 연납 신청을 하면 된다.
단, 1월보다 공제율은 낮아진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올해는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주민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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