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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운 신교통수단 도입 등 혁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 24년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전시가 서구 도안동 일대의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운행 사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개조 차량을 활용해 유상으로 교통약자를 병원 등에 이송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3건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내의 입주민들이 이웃 간에 개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 서비스는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부여해,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하는 등 자율주행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이동권이 취약한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서 승객의 수요를 실시간으로 앱을 통해 반영해 육지와 섬 또는 섬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 서비스에 대해서도 해상 안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됐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상황이 고무적”이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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