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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월 24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청 공무원,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기, 명태, 전복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이며 설 명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활참돔, 활방어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4년 수산물 판매업소 8,000여 개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75개소를 적발 후 행정 조치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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