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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특별감시한다.
배출사업장 인근 하천을 순찰하며 폐수 무단배출, 배출시설 고장 방치 등의 불법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 자율 점검 요청으로 사업장 자체 관리를 유도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8~30일에는 상황실을 운영하며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로 행정처분이 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128 또는 환경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폐수 무단배출이나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하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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