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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와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아동·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학업·진로·취업·주거지원 등의 자립 지원, 법률·의료지원, 보호자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상담,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과 도민 신고 활성화, 성착취 범죄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김용래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월 13일 열리는 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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