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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련 산업의 성장 추세에 맞춰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기술 연구 및 개발,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경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방향이 포함됐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력해 연구 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본 조례를 통해 대전광역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관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대전광역시의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체계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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