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장흥군청전경(사진=장흥군)



[PEDIEN] 장흥군은 축산분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2024년도 축산분야 지원 품목은 한우, 육우, 한우송아지 3개 품목이다.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송아지를 생산한 농가 중 2023년 대상 품목을 도축 및 출하한 농가다.

군에서는 지난해 7~8월 직불금 신청을 받아 사실확인 조사 및 선정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장흥군 지급 대상은 총 1,164농가, 9억5천만원으로 한우 739농가, 12,661마리, 6억7,253만원, 육우 3농가, 25마리, 43만원, 한우송아지 422농가, 2,656마리, 2억7,742만원이다.

김성 군수는 “축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이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소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