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지자체 영유아 장애 조기발견검사 비용 지원 조례에 위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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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PEDIEN]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26 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고령 출산 증가로 장애 영유아가 빠르고 늘고 있는 반면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아동의 장애가 의심되거나 확인되더라도 상담 및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영유아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12 월 국회를 통과한 ‘ 장애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 지방자치단체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시스템이 미흡하며 ,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효과적 시스템 구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 영유아 주요 통계 ’ 에 따르면 2022 년 만 0~6 세 장애 영유아는 1 만 5,290 명으로 , 2013 년 1 만 1,093 명보다 37.8% 증가한 것이다.

장애 영유아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발견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가운데 ,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세밀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 의원은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 근거가 마련됐지만 국가가 전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주도로 장애 영유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 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부터 치료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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