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 24년 국세청 사후검증 결과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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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부금으로 상품권 ’깡’·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구입?



[PEDIEN]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 23년에는 16조 원에 이르렀다.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혜택이 제도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는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시작이므로 국세청은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등 전담부서를 두고 출연재산 사적유용 등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공익자금 사적유용부터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 불이행까지 다양한 위반사례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 324개 법인을 적발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

첫째로 공익법인의 대표자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고 사적 유용해 증여세가 추징된 사례이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받은 세제 혜택이 공익목적에 사용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증여세 등을 추징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이용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해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도움을 강화한다.

투명한 기부문화의 완성은 공익법인들의 자발적 의무 준수인 만큼,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에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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