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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구리시의회은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리시의 영구적 상징물과 가변적 상징물을 분리, △상징물의 사용승인에 관해 규정, △상징물 사용료를 별표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에 따라 상징물 사용료를 구체화해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간판 등 광고물 개당 15,000원, 홍보물 인쇄 예정금액의 2%, 상품 제조 및 유통시 총 판매 예정금액의 2%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김한슬 의원은 “상징물 조례를 개정하고 브랜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캐릭터 활용 규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사용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사용체계가 자리잡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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