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충주시는 최근 천안, 세종, 청주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과 방역기준 공고를 추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새 북상과 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파 위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시행 지역은 AI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인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등 7개 시도 내 가금농장, 축산관계시설과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 기간은 전국 방역지역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 소독 후 진입, 특정 차량 외 농장 출입 금지, 산란계 또는 메추리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등 총 11가지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또한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 차량의 2단계 소독과 소독 필증 확인과 보관 등 8가지 방역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과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살처분 시 정부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AI 발생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농가 스스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칙과 행정명령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