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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길로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 목적과 기본원칙 △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 강원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등 강원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의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조문을 이동하는 동시에 일반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정비함으로써 관계 법령과의 법령적합성과 도민의 법적 이해도 및 신뢰도를 제고해 도민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윤길로 의원은 “문해능력은 모든 교육의 기초이자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능력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비문해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초 문해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도내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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