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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정보시스템 장애예방·대응·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해 점검·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한다고 밝혔다.
기관별 준비 상황과 예산 확보 여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2025년에는 적용을 권고하고 2026년부터 적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 정보시스템 AP 관리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절차가 없어 기관별 AP 관리 수준 및 역량에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AP 수정 작업 과정에서 사전 검증 부족으로 오동작이 발생하거나, AP 간 데이터 연계 관리가 미흡해 기능 추가나 변경 이후 안정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다.
먼저, AP 운영과정에 수시로 발생하는 신규·변경 개발 작업 시 배포 오류·실수 등으로 인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변경관리,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절차를 보완·신설했다.
특히 최근 시스템 간 연계가 많아지는 만큼, 연계시스템 간 장애 예방을 위해 사전 작업계획 공지, 작업 후 서비스 점검요청 등의 기준을 정의한 ‘연계관리’ 절차도 추가했다.
장애 발생 시 복구시점 생성, 사후검증 등을 위해 개발 작업 후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버전 등을 기록하는 ‘형상관리’ 절차를 마련했다.
운영시스템의 정상작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운영상태 데이터를 수집·축적·분석하는 ‘운영상태관리’ 절차도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청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절차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준용해 규정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AP는 업무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관리가 다른 정보시스템 구성요소보다 더 어렵지만,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며 “디지털정부 안정성 확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공공 정보시스템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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