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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대구광역시는 4월 28일부터 의학적 사유로 생식 건강이 손상돼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동결 및 초기 보관료를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소나 고환 절제,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를 포함한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를 받은 경우이며 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 질환도 포함된다.
신청은 대상자가 난자·정자 동결 시술을 받은 뒤 6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소 기능 저하 여성의 난자 동결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해당사안이 시 재정상황 및 전문가 의견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당분간은 저출생 대응에 보다 시급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지원 금액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확대,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등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2024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는 총 1,674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6.6%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같은 사업으로 태어난 출생아 대비 55.7% 증가한 수치로 대구시의 과감한 난임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윤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의학적 사유로 가임력을 잃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생식세포 보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선택지를 넓히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난임부부 지원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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