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하세요.

모두채움 대상자, 군·구 통합신고창구에서 신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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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6월 2일까지 하세요.



[PEDIEN] 인천광역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10개 군·구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신고창구에서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하고 있으며 모두채움대상자 중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납세자는 가까운 군·구청 통합신고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 우편,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납세자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위택스 고객센터, 또는 각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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