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즉시 견인

횡단보도 앞, 교통섬 내 공유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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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파주시, 5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 즉시 견인



[PEDIEN] 파주시는 5월 2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금지구역’과 ‘집중관리구역’ 운영을 본격 시행한다.

반납금지구역은 보행자 안전 확보가 시급한 ‘횡단보도 앞’과 ‘교통섬’ 이 대상이며 해당 구역 내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되어 견인료 4만원과 보관료가 부과된다.

집중관리구역은 설정된 주차구역 외는 반납 금지 구간으로 운영되는 구역으로 민원이 잦은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 주변을 우선 시행한다.

주차구역 외 반납 시 대여업체별로 벌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이용자의 올바른 반납이 중요하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구역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약관에는 이용자의 잘못된 사용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올바른 반납 위치와 견인 시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경기도 내 최고 수준의 견인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고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환승 거점 중심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 설치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을 본격화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관리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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