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D-1, 창원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평행선’

버스노사 대화에 진전 있어야, 시민불편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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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창원시청사전경(사진=창원시)



[PEDIEN] 창원특례시는 27일 오후 2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주관으로 시내버스 노사의 2차 특별조정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은 지난 12일 노측의 조정신청 이후 22일 개최된 1차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3일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85.6%의 찬성율로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조정기한 마지막 날인 27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이 예상된다.

창원시내버스협의회와 노동조합은 2025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의 타결을 위해 지속 협상해 왔으나 통상임금 문제가 가시화 됨에 따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들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인상효과를 최소화하고 노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합의를 위한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 규모가 무려 수백억원에 이르러 운수업체 대다수가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반면, 노측에서는 통상임금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임금 8.2% 인상 △정년 63세→65세 연장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서울시의 협상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측은 모든 조합원들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문제로 인건비 급증이 예상되는 와중에 노측에서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하면 인건비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 관련 서울시내버스 노사의 쟁점사항을 창원시에 적용하면 통상임금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임금 상승률은 최대 18%로 노측이 요구한 8.2%까지 반영하면 이번 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율은 무려 26%에 달할 수 있다.

인건비 증가액은 누적 반영되므로 모든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매년 충당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업계가 적자인 상황에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시 재정부담과 직결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시내버스 업계의 임금협상도 부담스러운데 통상임금 문제까지 시에서 해결해달라는 요구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의 취지에 따라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요구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등 버스노조의 공동파업 행위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창원시 역시 28일 파업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비상수송대책 마련 및 대시민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내 교육청·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기업·단체에도 비상수송대책 동참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버스노사가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시에서는 마지막까지 적극적으로 중재를 시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파업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분들께서도 비상수송대책을 미리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창원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관련 정보는 27일부터 시 홈페이지, 창원버스정보시스템,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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