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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함안군은 최근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26일 가야읍 도항리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함안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총 25대의 이륜차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덮개의 탈착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단속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기구 불법 개조가 드러날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이틀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합동점검을 통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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