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덜고 혜택 더한다"… 서울시, 시민 생활 변화 규제철폐안 추가 발굴

100일 집중추진기간 종료후에도 끊김없이 규제철폐 진행 중… 총 133건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PEDIEN] 서울시의 규제철폐가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100일간 규제철폐 집중 추진기간 종료 후에도 시민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민 불편을 덜고 혜택은 더할 규제철폐안 3건을 새롭게 발굴·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 내 ‘규제철폐 제안하기’를 통해 시민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실국별 제안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안건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별·재검토한 끝에 개선 과제로 도출된 것이다.

오는 7월 규제혁신 전담조직 출범 전까지 규제철폐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해 속도감 있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 전국 최초 모아타운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동의서 징구기간 단축’ 먼저 규제철폐안 131호는 서울시 대표 주거정비사업인 ‘모아타운’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 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도입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주거정비모델이다.

그동안 모아타운 주민제안은 서면에 의한 동의만 허용되어 절차상 불편과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왔다.

모아타운 주민제안은‘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의 수립을 자치구청장에게 제안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실제 주민들은 직접 또는 외주 홍보직원을 통해 가가호호 방문해 동의서를 징구해 왔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의 연락처나 거주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구역이 넓을수록 동의서를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비용이 투입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선 동의 확보에만 1년 가까이 걸리거나 동의서 훼손·분실 및 대리서명 등의 위·변조에 따른 분쟁 우려도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서면동의 방식으로 한정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전자서명 동의’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자서명동의 절차는 토지등소유자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안내받은 QR코드로 전자서명동의 플랫폼에 접속하고 먼저 사업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절차를 포함해 최종 주민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으로 동의서 징구 기간이 기존 평균 5개월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앞당겨져, 3개월 이내로 단축,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주 홍보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서면 동의서 징구에 소요되던 행정비용도 절감돼 주민불편과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본다.

또 비대면 방식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줄여, 주민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고 종이문서 사용 감소로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6월 중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동의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50여 곳이 당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13세→9세 완화’ 규제철폐안 132호는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여성 이용료 감면 연령 기준 완화’다.

현재 서울시는 월경 기간 수영장 이용이 어려운 여성들의 상황을 반영해 13~55세 여성에겐 시립청소년센터 수영장 이용료 10%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러한 감면 제도에 첫 월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 대상 연령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132호의 주요 내용이다.

더 많은 여성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해당 감면 제도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영장이 설치된 14개 시립청소년센터에 적용하며 저소득, 다둥이 할인 등 다른 유형 감면을 받지 않는 13~55세 여성만 가능하다.

’ 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중학교 3학년 1,087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약 69.2%가 초등학교 4~6학년 시기에 첫 월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 화재,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시 시민안전보험+구민안전보험 중복 보장’ 마지막은 규제철폐안 133호 ‘시민-구민 안전보험 중복항목 제외 지침 완화’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대중교통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보험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와 자치구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 간 보장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 시에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 올해 2월 부산 기장군 화재 사고로 사망한 서울시민은 중복 보장 제한으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4,000만원만 지급받을 수 있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해지면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기존 ‘중복항목 전면 배제’ 지침을 완화하고 화재·폭발 등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선 자치구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중복 보장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가족 등 피해 시민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3건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실제 제도를 개선한 사례와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 상황을 반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발적 발굴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출발점 삼아, 시민 일상과 맞닿은 규제를 면밀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생활 불편,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애로사항, 복지관·여성센터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수집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후속 조치도 펼칠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철폐는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자 시민을 위한 책무”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