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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 16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 해소 및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 규정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 수립에 관해 규정 △감독반의 구성에 관해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조미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입주민 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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