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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파주시가 지티엑스운정중앙역 터널 내 버스 환승·정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승용차 및 택시의 정차금지 위반에 대해 7월 한 달간 계도 후 8월부터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단속 구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버스 교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나, 일부 승용차와 택시의 주정차금지 위반행위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해당 구간에서 이뤄지는 정차 및 승하차 행위는 15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이뤄지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명백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을 살펴보면,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에 버스 타시는 여러 명이 피해봅니다”, “1분도 길어요. 정차 자체가 안 되게 해야한다” 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해당 구간의 주정차금지 위반행위를 즉시 단속하기 위해 `25.2월에는 도로교통법 법률 자문을 시행하고 `25.3월에는 경기도에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또한, 터널 내 황색이중실선 도색을 실시해 주정차금지구역의 시인성을 높이고 올해 6월에는 고정형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해 특별 단속 행정예고를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티엑스 터널 내에 있는 버스 환승정차구역은 버스만이 정차 및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며 “승용차 및 택시 정차·환승구역은 지상 회차로에 있으므로 각 운송수단별로 만들어진 환승구역을 이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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