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 와의 정담회에서 논의된 보훈 지원 방향이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 부위원장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으며 이에 따라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에 보훈 관련 단체를 포함하고 자동차 등록 시 면제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와 상이등급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일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존경과 감사의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