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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소방청은 재난현장에서의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기능과 목적 중심의 소방장비 명칭 개선 및 표준화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재난의 형태는 태풍, 지진, 산불과 같이 대규모·장기화 되는 특성을 보이며 재난 발생 초기부터 대규모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다수의 재난대응기관 및 대응물자가 투입되는 재난현장에서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시도별 또는 기관별 각기 다른 장비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통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소방청은 누구나 알기 쉽게 장비의 운영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명칭을 재정비해 표준성과 기능 인식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방장비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능 및 용도에 따라 8종의 대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장비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총 751종으로 세분류로 구분해 장비별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5월 ‘소방장비 명칭 개정 전담팀'을 구성하고 현장대원의 의견 조회 및 정책 부서의 검토를 거쳐 명칭 개정이 필요한 장비 303종에 대해 개정 타당성을 검토했다.
명칭 개정을 위한 장비의 선정 기준은 첫째,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되 직관적 기능인식이 낮은 장비로 다수 기관 간 장비사용의 연계성이 있는 장비의 경우 오히려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개선을 최소화했다.
둘째, 기술 발전 및 기능 대체장비 도입에 따라 기존 명칭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장비 명칭의 구체성이 낮아 사용자 혼란이 우려되는 명칭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개정된 장비는 관련법을 적용하고 급수, 배수 등 현장활동 기능 보조장비는 지원개념을 명확히해 장비명칭을 통일한다.
소방청은 개정 검토한 명칭에 대해 소방장비분류심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개정된 명칭을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향후 ‘소방장비 명칭 표기 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새롭게 도입되는 소방장비 명칭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제정·관리할 방침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대원 간 또는 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은 신속한 재난대응의 기반이 된다”며 “향후 소방장비의 도입단계부터 현장의견을 수렴해 장비의 기능과 목적을 중심으로 명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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