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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순창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홍보에 적극 나섰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 공과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업,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신속한 신청이 요구된다.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부담경감크레딧.kr’ 누리집이나‘소상공인24’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순창군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유사 도메인을 이용한 피싱 사이트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상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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