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금산군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등 가축·축사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로 농가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 제도 안내에 나섰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군은 농가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전체 보험 가입액의 2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 및 축산시설물이며 가축 및 축사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재해보험사를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 발생 및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는게 좋다”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