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해 역세권 개발에 탄력을 더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중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대표적 특례 제도로서 강원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해제된 농지의 적정한 용도변경을 통해 역세권내 인근 토지들의 이용 가치 또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개발사업은 대부분 토지수용을 통한 통개발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전면 개발방식은 토지주 반발은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토지가치가 낮은 군단위 지역에서는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자를 찾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이에 양양군은 블록단위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필지단위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중심의 양양형 개발모델을 제시한다.
주민 자력개발을 우선하되, 일정 획지가 필요한 공동주택건설 등의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탁동수 부군수는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사업이 나날이 공정률을 높여가고 있는 만큼, 신설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주거·관광·상업의 신도심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원 특례 관련 부서들과 긴밀히 협력해 토지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