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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의정부시는 9월 12일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고산동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입간판 등에 대한 시범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입간판, 에어라이트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도시미관팀과 경찰은 고산동 주요 상권 밀집 지역을 집중 점검 했으며 적발된 입간판에는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찰의 협조와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의 참여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민·관·경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광고물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시는 이번 시범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속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입간판은 시민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며 “경찰 및 협회와 함께 단속 효과를 강화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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