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강준현 의원, “선수금 전액 보상·건전성 점검 강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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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최근 5년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1,400억원 넘어



[PEDIEN] 최근 5년간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상조시장에서 소비자 피해액이 1,404억 9천만원에 달했지만, 선수금 절반만 보전하는 현 제도 탓에 대규모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나, 일부 업체의 폐업·등록취소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상조시장의 선수금은 올해 3월 기준 10조 원을 넘어섰고 가입자 수도 960만명에 달한다.

2021년 684만명이던 이용자는 2025년 3월 현재 960만명으로 40%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 역시 6조 6,649억원에서 10조 3,348억원으로 55% 증가했다.

상조시장의 소비자 피해는 특정 업체의 부실로 인해 매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취소로 7만3천여명이 672억원의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1천여명이 448억원 피해를 겪었다.

이어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시 2만5천여명, 188억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케이비라이프㈜, 순복음라이프㈜, 신원라이프㈜ 등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소비자 다수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더불어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전경보 체계가 미비해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선수금 보전 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업체의 재무·운영 건전성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공시 확대, 신속한 분쟁조정 절차 마련, 상조업체 구조와 재무 현황 공개를 통한 시장 투명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 역시 상조업계의 자산 건전성 제고와 피해보상 원스톱 플랫폼 구축 등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과 규제 개선 논의가 긴급한 시점이다.

강준현 의원은 “선수금 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실 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며 “960만명이 이용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보완과 감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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