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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양평군은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전국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른 조치다.
깨씨무늬병은 벼의 잎, 줄기, 이삭 등에 암갈색 반점을 발생시키며 등숙기에 수량과 품질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 병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병무늬 면적률 51% 이상인 피해 면적이 전체 재배면적의 30% 이상이고 전년 대비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한 사실이 증빙돼야 한다.
피해 농가는 피해 농지 소재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피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피해 조사 확인서와 방제 이행 확인서 수확량 감소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지원 대상 농가로 확정되면, 피해율과 피해 면적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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