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체납 사업자 ‘관허사업 제한’ 추진

인허가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성실 납세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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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PEDIEN]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구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77명의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미납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관련 인허가 부서에 정지 및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조치를 철회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세정 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관허사업 제한은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닌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정수단”이라며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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