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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술유용 행위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은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 사건 중 공정위가 직접 인지한 사건이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직권인지 건수는 매년 한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공정위는 2022년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하며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공정위의 처분 결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의 절반 가까이가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종 승소율은 20%에 불과했다.
이는 공정위의 기술유용 근절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유용 행위를 감시하고, 피해 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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