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대표 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체불임금 회수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기후변화 상황 지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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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조지연 증명사진 (국회 제공)



[PEDIEN] 조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민생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체불임금 회수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 상황 지도 구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임금 발생 시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국세 체납 처분 절차를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 기후에 따른 기후 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 위기에 취약한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지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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