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법적 근거 마련, 경기북부 교육행정 새 시대

이영주 의원,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 환영…경기북부 교육 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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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이영주 의원,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경기북부 교육발전의 선행조건”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동두천·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 폐지, 통합, 분리 등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지원청 설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자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과거 간담회에서 양주와 동두천의 생활권과 교육환경이 달라 통합형 구조로는 교육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분리를 주장했다.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두 시를 관할하며 행정 중심이 동두천시에 있어, 양주시의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행정 수요와 지원의 불균형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양주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역 실정과 동떨어진 행정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설문조사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분리 신설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지역 아이들이 자기 고장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평가하며,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조례 제정, 예산 확보, 조직 구성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신설될 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모범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주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통해 양주와 동두천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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