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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026년도 교육 현안 조례 심의를 통해 학생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였다.
최근 교육위원회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라는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으로 최종 처리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급식 잔반 기부 활성화, 학습 부진 학생 지원 확대, 특수 외국어 교육 진흥, 교육 환경 보호 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다양한 학생 중심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안전성, 운영 타당성을 꼼꼼하게 검토하며,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결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의 사전 동의 부족, 사용료 산정 기준 미비, 안전 관리 소홀, 공공적 이익 검증 부족 등의 이유로 부결되었다. 또한 '학교 건강 코칭 지원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운영 계획 및 행정 절차의 미비점을 지적받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여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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