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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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부산광역시청사전경(사진=부산광역시)



[PEDIEN]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등에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부산을 찾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부산역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내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렌터카는 유상운송특약 등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전자와 관광지 간 불법 중개 수수료로 운송 서비스 질 저하 및 바가지요금 등에 노출돼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강장 등에서 진행된다.

부산시를 비롯한 민·관·경찰은 관광객 대상 홍보물 배포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부산동부경찰서 동구청,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지회 등 50여명이 참석해 합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울러 시는 미성년자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고자 내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학생 안전 특별기간’에 발맞춰, 관내 자동차 대여업체의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불법 대여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차량 대여 시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지난 6월 법령 개정으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사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무자격 운전자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경우 관광객들이 차량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어려운 만큼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우리시도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캠페인 이후에도 경찰 및 개인택시조합 등과의 주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부산역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 및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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