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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성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아동복지 사업 등 총 64개 사업에 달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 삭감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800억원으로 발행 한도의 94%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소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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