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실익 없는 압류 차량 체납처분 중지 시행 (이천시 제공)



[PEDIEN] 이천시가 실익 없는 압류 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비효율적인 징수 행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체납 정리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묶여있던 노후 차량 압류를 해제하며 새로운 체납 관리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압류 상태로 유지돼 온 내·외국인 체납자의 자료를 정비하고, 사실상 멸실되었거나 공매를 해도 비용조차 건지기 어려운 불필요한 체납 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시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령 11년 이상의 환가 가치 없는 압류된 자동차다.

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내·외국인을 포함해 총 406명에 달하며, 압류 건수는 1342건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지방세 33억 6천7백만원, 세외수입 1억 4천6백만원으로 총 35억원이 넘는 규모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시는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새로운 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향후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손처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으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더욱 힘을 쏟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